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
비합산조치
미국이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추산할 때 덤핑혐의가 있는 여러 수출국들로 인한 피해를 누...
-
복수통화 바스켓[multicurrency basket system]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큰 몇개국 통화를 선정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통화가치의 변동률을 감...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근로자 본인...
-
반덤핑제소[anti-dumping suit]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