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반덤핑제소

[anti-dumping suit]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수입국의 동종상품의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7년의 덤핑규정에는 동종물품의 수출가격이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nomal value)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 물품은 덤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

이러한 덤핑수출에 의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의 동종제품 생산자 등이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며 수입국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 바터[barter]

    대기업집단 소속 증권사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주관·인수 물량을 다른 그룹 증권사...

  • 번한지표

    거래량의 변화로 주가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거래량회전율과 거래성립률을 곱하여산출한다. 대체적...

  • 방송형동보서비스[Cell Broadcasting Service, CBS]

    휴대폰을 통해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동통신...

  • 비가치재[demerit goods]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