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제소
[anti-dumping suit]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수입국의 동종상품의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7년의 덤핑규정에는 동종물품의 수출가격이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nomal value)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 물품은 덤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
이러한 덤핑수출에 의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의 동종제품 생산자 등이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며 수입국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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