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반덤핑제소

[anti-dumping suit]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수입국의 동종상품의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7년의 덤핑규정에는 동종물품의 수출가격이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nomal value)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 물품은 덤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

이러한 덤핑수출에 의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의 동종제품 생산자 등이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며 수입국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 보험료납입 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

  • 보세구역외장치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

  • 배임행위[malpractice]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

  • 보증거래[secured transaction]

    증권이익에 관계되는 증권약정에 근거한 거래로서 개인 자산이나 부동산은 이행이나 부채를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