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며, 이 중 근로자 부담분을 본인부담건강보험료라 한다.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2024년 전후 제도 개편으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고 재산 기본공제가 확대되는 등 부과 체계는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본인부담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통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조회와 예상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율과 부과 기준의 변화는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부담 구조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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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정산제도,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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