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이상(2019년 7월1일 현재)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할 경우 그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다.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06년 1월 18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위해 고객알기제도와 함께 실시됐다.
-
공정가치[fair value]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즉 시장 가격에...
-
가스카본[gas carbon]
석탄을 코크스로에서 건류할 때 석탄에서 생기는 탄화수소류가 고온의 노벽과 접촉, 열분해하여...
-
국제산업연관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여러 나라의 산업연관표를 접속시켜 일국내의 생산 및 배분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통하여 발생하...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