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연맹
동일 업종 또는 산업군이 합친 기업별 노조의 협의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연맹은 산하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고는 교섭에 참가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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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선물[E-mini Nasdaq 100]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나스닥 100 지수선물은 1996년부터 거래를 시작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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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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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stepper]
반도체나 TFT LCD 등 회로 공정이 필요한 제조라인에서 카메라와 같이 포토마스크에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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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
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