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업지원자금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정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업체에 시설투자나 운전자금지원을 위해 대출해주는 돈을 말한다. 1994년 지원규모는 1994억원이었다. 융자규모는 시설자금의 경우 5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0%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2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0% 이내)다. 융자금리는 연 7% 이내로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이며 운전자금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수·축협 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