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기본법
농지의 소유와 이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될 농지에 관한 기본법.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농지개혁법, 농지보전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에 흩어져 있는 농지관련법 규정들을 한데 묶어 농지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게 이 법 제정의 취지다. 주요 내용은 현재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만이 소유토록 돼 있는 농경지를 농민이 아닌 영농법인 등도 가질 수 있도록 소유자격을 확대하고 농지소유상한도 더욱 높여 기업에의한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 등이다. 또 농지취득 전 농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거주해야 한다는 등의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전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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