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확정기여형연금

[defined contribution, DC]

회사가 매달 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사를 골라 투자해 수익을 내는 방식.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이다.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들 가운데 적립금을 직접 투자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의해 연금액이 달라지며 원금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는 단점이 있지만 퇴직한 회사의 파산에 따른 영향에서는 자유롭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민간 퇴직연금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는 DB형(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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