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의결권 주식

[dual class right]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이 몇배 높은 주식으로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창업주난 경영인이 가진 주식 1주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소유한 보통주는 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대신 ''2등급 주식''을 일반인에게 발행해 배당은 많이 주되 10주당 의결권 1표를 갖게 해 자금조달을 하면서 경영권은 쉽게 지키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2004년 공모ㆍ상장하면서 창업주들은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10배나 많은 주식을 발행해 경영권을 강화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조달을 한 적이 있다. 미국 포드사의 경우에도 대주주는 3.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21년 3월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관련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쿠팡의 경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어

  • 책임준비금[policy reserves]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향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

  • 추락한 천사[fallen angels]

    추락한 천사란 투자적격 등급을 상실한 기업을 뜻한다. 2005년 5월 5일미국의 제너럴모터...

  • 촹얼다이[創二代]

    중국에서 부모의 사업을 잇지 않고 창업을 택한 재벌 2세를 말한다. 부모에게서 막대한 부를...

  • 최저임금[minimum wage]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