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 같은 금융권에 속한 기관이라도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료를 깎아주거나 더 부과한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1년마다 개별 기관의 등급을 매겨 은행의 경우 15% 내에서,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7.5%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은행의 경우 3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은 보험료율이 기본요율 대비 10%, 2등급은 5% 할인되고, 4등급은 5%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1등급이 5%, 2등급이 2.5% 할인되고, 4등급은 2.5% 할증된다.

  • 채권수익률[bond yield]

    채권 수익률은 예금 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크게 △발행수익률 △유통수익률로 나눠볼 수 있다...

  • 칩 시크[cheap chic]

    싼 가격에 품질, 세련된 디자인 등 핵심 가치를 두루 갖춘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불...

  • 초과 수요[excess demand]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가격이 오름에 따라 생...

  • 차액관세

    차액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야기되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국내가격을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