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 비축유

    정부가 유가 급등이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 두는 석유. 국제에너지기구(In...

  • 백업[backup]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백 오피스 back office...

  • 부가세면제사업자

    통상 사업자는 상품, 용역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와 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