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동의어차등의결권 주식 블라인드 채용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 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 독소의 하나. 보툴리눔 톡신을 희석해 보톡스를 만... 백신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주는 휴가.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근무... 변침[變針, veering]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등이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