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 불화크립톤[KrF]

    크립톤과 불소의 화합물로, 무색의 가스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노광제로 사용되는 ...

  • 불건전 매매주문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기 위한 주식 거래 주문. 1)허수성 매매주문, 2)통...

  • 부동산 PF

    부동산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

    지급이자율이 시중실세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 이자율이 발행 때 고정돼 만기 때까지 유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