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 동의어차등의결권 주식
-
분사경영[break up]
한 기업에 속한 특정 사업부문 내지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회사로 분리...
-
보상형공개[initial bounty offering, IBO]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주는 방식. 2017년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
베젤[bezel]
원 뜻은 보석의 빗면이나 보석·시계 유리 등을 끼우는 홈을 말한다. 또한 컴퓨터 케이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