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 벙커 심리[bunker mentality]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위험하게 머리를 내밀지 않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

  • 부당할인[unearned discount]

    미리 공제된 이자를 인정하는 대출기관의 장부에 대한 계정.그것은 대부금의 기간에 걸쳐 소득...

  •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를 합해 만든 말...

  • 복수의결권주[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