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수의결권주

[dual class stock]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한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주'라고도 한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포이즌 필, 황금의결권 등과 더불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어

  •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

  • 보증행위[warranty deed]

    수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를 보증하는 행위.재산을 자유스럽게 전달하고 모...

  • 베블런재[Veblen goods]

    사람들의 선호가 가격형성에 직결되고,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지는 재화를 일컫는...

  •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