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를 말한다.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 공동시설세 소방 시설이나 오물처리 시설,수리 시설 등 공공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과세... 개호변액 계약자가 맡긴 자금을 보험사가 운용해 거기서 얻은 수익만큼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