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군복무 가산점제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한 것으로, 1961년에 도입됐다.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 ·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산점 비율을 2~3% 범위내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위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고정성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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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제동, 정차시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테스트 방식으로 이전의 유럽연비측정방식(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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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규정에 따른 분류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65세 이상 노인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