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군복무 가산점제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한 것으로, 1961년에 도입됐다.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 ·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산점 비율을 2~3% 범위내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위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계약의 부활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기간(2년) 내에 ...

  •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

  • 개인금융관리[Personal Finance Management, PFM]

    개인 재무관리 시스템으로 미국의 경우 Quiken, MS Money, Meca Managi...

  • 광가입자망[fiber to the home, FTTH]

    고객의 가정까지 직접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여 연결하여 엮는 망을 말한다. 현재 유선 광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