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정부가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없이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탄력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유류세재산세 등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 정부는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환율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트롤어업[trawl fishery]

    동력선으로 전개판이 딸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고기를 잡는 어업이다.

  •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이산화탄소를 배출량 이상으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 탈중앙화 신원 확인시스템[decentralized IDs, DIDs]

    신원을 확인할 때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개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원을 통제하고...

  • 통상임금[ordinary wage]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