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정부가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없이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탄력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유류세재산세 등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 정부는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환율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특별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

  • 텔레텍스[teletex]

    텔렉스가 단지 문서를 송·수신하는 것에 비해 이는 문장의 편집·수정, 인쇄의 기능을 갖고 ...

  • 트럼피즘[Trumpism]

    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

  • 특정공사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