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ordinary wage]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일상적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은 야근·주말특근 등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 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정기성), 근로자 모두에게(일률성), 미리 확정된 임금을 일한 시간에 따라(고정성)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다.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1차적으로 각종 수당이 증가하고 2차적으로 퇴직금 등이 늘어난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그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7년 8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은 근로자에게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여파로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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