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그 외의 자의 경우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결과 재판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뤄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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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유럽연합(EU)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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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계자
증권거래법에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부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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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니효과[Ratchet Effect]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도는 것처럼 소비수준(눈높이)이 한 번 높아지면 다시 낮아지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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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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