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핵제도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그 외의 자의 경우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결과 재판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뤄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된다.

  • 테이퍼링[tapering]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출구전략의 일종...

  • 통합 증거금 서비스

    원화 계좌로 해외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해외 주식을 사려면 원래는 환전 ...

  • 탄소세[carbon tax]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온실가스의 방출...

  • 트라이앵글 황금률 경영[triangle golden rule management]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도 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알파라이징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