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그 외의 자의 경우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결과 재판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뤄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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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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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무역[transit trade]
통과무역은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하는 형태로, 수출상품이 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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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린[taurine]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쓸개즙 분비를 촉진해 간의 해독력을 강화하고 피로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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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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