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그 외의 자의 경우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결과 재판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뤄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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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보험 개혁법안(American Health Care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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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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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terahertz]
투과성을 가진 전자파로써 10의 12제곱을 뜻하는 테라(Tera)와 진동수 단위인 헤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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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프로토콜[protocol]
프로토콜은 원래 외교상의 언어로서 국가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외교상의 의례나 국가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