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핵제도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그 외의 자의 경우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결과 재판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뤄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된다.

  • 탄핵소추[impeachment]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

  • 타임 오프제[time-off]

    노조 전임자의 필수적인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통화당국

    통화당국이라 함은 화폐발행, 금융기관, 지급준비조작, 대외지급준비관리 및 은행업무통제 등의...

  • 탠덤 태양전지[tandem solar cell]

    탠덤 태양전지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소재를 결합해 다양한 파장의 태양광을 더 효율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