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핵제도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그 외의 자의 경우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결과 재판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뤄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된다.

  • 테러프리 투자[terror-free investment]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테러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 Technophobia]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겪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83년 미국 ...

  • 투자자유지역

    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

  • 티어[Tier]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에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