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그 외의 자의 경우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결과 재판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뤄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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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 Technophobia]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겪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83년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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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System, HS]
국제거래 물품에 대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부속서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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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typhoon]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한 저기압을 말한다. 태풍은 본래 삼국시대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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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terror-sponsoring nations]
미 국무부가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