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그 외의 자의 경우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결과 재판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뤄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