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GPL

[General Public License]

공개운영체계인 GNU 프로젝트로부터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센스.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GPL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배포판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고, 원한다면 그 배포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GPL의 가장 큰 특징은 GPL이 적용된 SW를 이용해 개량된 SW를 개발했을 경우, 개발한 SW의 소스코드 역시 공개해야 한다. 가장 널리(전체 공개SW의 70~80%) 적용되는 공개SW 라이선스로, 공개SW 세계의 헌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어있다. 자유SW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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