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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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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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이란 핵 합의(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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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 감사인의 독립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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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