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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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유보이익은 적립이익이라고 한다. 또 회사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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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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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정치 체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의 역할을 나눠 행정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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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보험
유니버설 보험은 컴퓨터 발달로 인하여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 보험의 형태로 금융시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