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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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완전국민 경선 방식.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선출권을 당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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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경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 경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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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불어음[sight draft]
요구에 의해서 지불되는 어음. 대금청구 즉시 교환되는 어음. 매입은행이 상환을 위하여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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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반 고객관계관리[e-Cutomer Relation Management, e-CRM]
기존 오프라인 지점은 개인별로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접근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