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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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 농작물[gene-edited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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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난수생성칩셋[QRNG chip]
예측할 수 없는 OTP 난수를 생성하는 칩. 2020년 SK텔레콤이 양자암호통신 전문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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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IFSB]
이슬람금융거래의 국제기준(은행, 증권, 보험 포함) 제정 등 이슬람금융관련 규제와 감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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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