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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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모토시게[Motoshige Ito]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경제, 거시경제 분야 석학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오부치 게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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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금융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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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질적완화[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 종류를 국채 외에 회사채, 주식까지 위험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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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
한 번 올라간 임금이 다시 떨어지지 않는 속성을 말한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