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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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FRB]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준비제도 (FRS)의 운영기관이며 의장 이하 7인의 이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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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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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석유의 생산이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유가스 중에서 프로판, 부탄 등 탄소의 수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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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공장이나 판매 창고 시설에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에 이르까지 여러 산업 시설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