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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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측면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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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letter of intent, LOI]
1. 합병하려는 두 회사간의 예비적 동의.2. 해외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거나 선대신용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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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 MOU]
양해각서는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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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행[overhang]
유가증권과 통화, 원자재 등의 공급과잉을 일컫는다. 주식시장에선 언제든지 매물화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