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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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특정 기업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자사주 투자조합을 말한다. 다시 말해 특정 기업의 종업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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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험료[gross premium, office premium]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이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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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거래[option trading]
통화, 채권, 주식, 주가지수 등 특정자산을 장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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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컴퓨터 프로그램 집합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