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임금체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2004년 9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알테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앞자리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 옵트인제도[opt-in]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전화, 팩스를 통해 문자 메시지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 등의 발송을...

  • 유지관리부 리스[maintenance lease]

    통상적인 리스는 이용자가 대상물건을 취득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만 금융지원을 받는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