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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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컨버전스 지역[Euro convergence]
유로화를 사용하기 위해 유로화 사용국 연합(EMU)에 가입신청 했거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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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개량 신공법
강인한 합성섬유로 만든 자루 모양의 모래기둥을 연약지반 속에 넣어 다짐으로써 배수를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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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타 서비스[open beta service]
온라인 게임을 정식으로 서비스하기 이전에 시행하는 시범 서비스 방식 중 하나. 시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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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왑거래[foreign-exchange swap]
환리스크의 회피, 결제일 조정, 금리차익거래 등을 위해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