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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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신의 예상 세액공제액과 세금을 미리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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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주[stable shares]
주가의 움직임이나 배당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주식을 말한다. 주로 대형주, 자산주 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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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project-based system, PBS]
출연연구기관 연구사업비의 편성이나 배분, 수주, 관리 등 제반 시스템을 과제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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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레이크[Ice Lake]
인텔이 2019년 공개한 10나노 공정 기반의 10세대 코어프로세서. 한국에선 10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