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내부자거래

[insider’s trading]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자산재평가, 신규투자계획 등 기업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188조의 2)은 이러한 내부자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 좁은 의미의 내부자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를 말한다. 주요 주주란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의 임명 등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해 회사에 대해 인허가 지도 및 감독 등을 하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당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세무사·컨설턴트 등 준내부자도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협의의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넓은 의미의 내부자로 분류돼 내부자거래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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