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가직접지불제도

 

정부가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 그동안 주로 시행해 온 농산물 가격지지 대신 정부예산으로 직접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1994년 4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은 시장기능과 무역을 왜곡하는 농업보조를 감축토록 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생산과 관계없는 소득지지, 소득보험이나 소득안정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자연재해로 큰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한 손실보전, 은퇴 등 이농 대상 농민에 대한 지원, 휴경에 대한 지원, 환경보전과 관련된 손실보전, 낙후지역 농민에 대한 소득손실 보전 등의 직접지불이다. 생산장려와 관련된 것으로는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이 유일하다. 반면 농산물 생산 및 가격과 연결된 쌀수매 등 시장가격지지, 경작장려금 지급 등은 감축토록 돼 있다.

1997년부터 실시되는 직접지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고령농가가 경작중인 논을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때 소득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보장성격을 띠고 있다. 규모화를 촉진하여 쌀 생산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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