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준시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 · 증여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시가 대비 80%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조사 기준일은 9월1일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를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 · 증여세는 대상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 공기업선진화방안

    공기업 구조개혁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마련한 것으로, 민영화를 비롯 통폐합...

  • 급성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 혈액이 돌지 않아 심장근육이 죽는 병이다. 날씨가 추워져 ...

  • 권배락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관망[wait-and-see attitude]

    투자자들이 실제로 증권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