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절차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 결과가 처리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 주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국가적 책임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며, 과거에는 IMF 외환 위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세월호 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태원 참사 등 다양한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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