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관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관리 체계로 모든 건축물을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최종 철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서울시의 모든 건축물을 경과년수, 규모, 구조별 특성, 용도 등으로 세부 분류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기별·항목별 관리방법과 점검사항을 표준화 해 놓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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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inspector]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직무로 상법 36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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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간
개인이 소유한 땅이지만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공간으로 공공보행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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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2014년 11월 25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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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