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screen quota]1년에 일정 이상의 국산영화를 상용하도록 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스크린쿼터 1967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를 총 90일 이상 의무상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가 146일로 고정되었다가 2006년에 73일로 축소 되었다.
이때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탄식했지만 오히려 그때가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었다. 인재와 자본이 ‘한국의 할리우드’인 충무로로 몰려들면서 ‘1000만 영화’가 속출하고, 자국 영화 점유율이 50%를 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
관련어
- 참조어스크린 상한제
-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서 숨기는 심층 암호화 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
-
선물거래[futures trading]
장래의 일정 시점에 수량, 규격, 품질 등의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물을 계약체결시에 정...
-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1. 세컨드 라이프 (www.secondlife.com)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