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수
관리보수는 운용보수와 더불어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신탁보수 중 하나로 운용보수는 위탁자만 받는 보수인 데 반하여 관리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이 받는 보수이다.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대해 일정률을 계상하여 매결산기 말 또는 신탁해약시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운용보수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에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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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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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후면전계 태양전지[passivated emitter & rear locally diffused solar cell, PERL solar cell]
태양전지 뒷면의 표면 결함을 줄여주는 박막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 태양전지에 비해 평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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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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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위험액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법등으로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액을 계량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