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수
관리보수는 운용보수와 더불어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신탁보수 중 하나로 운용보수는 위탁자만 받는 보수인 데 반하여 관리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이 받는 보수이다.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대해 일정률을 계상하여 매결산기 말 또는 신탁해약시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운용보수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에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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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순이익률[financial expenses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법인세 차감 후의 당기순이익과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과 대비한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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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
과세관청(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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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는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CCC)을 이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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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National Growth Fund]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 전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