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 갖게 한다. 그래도 빚이 남으면 파산자는 법원에 ''(남은 채무) 면책''을 신청한다. 면책 허가가 나오면 잔여 빚을 갚지 않아도 정상인으로 복귀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고 곧바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면책 허가를 못받으면 파산자 상태로 남아 계속 빚을 갚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 거래 및 취직 등에 제약이 따른다. 변호사 교사 등이 될 수도 없다. 결국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은 없고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최후 수단''으로 인식된다.
-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
-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 조건이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기후(Climate)와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이 세대주/ ...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