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 갖게 한다. 그래도 빚이 남으면 파산자는 법원에 ''(남은 채무) 면책''을 신청한다. 면책 허가가 나오면 잔여 빚을 갚지 않아도 정상인으로 복귀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고 곧바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면책 허가를 못받으면 파산자 상태로 남아 계속 빚을 갚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 거래 및 취직 등에 제약이 따른다. 변호사 교사 등이 될 수도 없다. 결국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은 없고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최후 수단''으로 인식된다.

  • 골판지[Corrugated fiberboard]

    원판지에 물결 모양의 골심지을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판지. 비교적 가벼운 무게의 재료를 사...

  • 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

  • 기여율

    매달 받는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

  • 가을학기제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9월부터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 '9월 학기제'로도 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