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May Day]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국제적으로는 노동절(Labour Day)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운영해 왔으며, 본래 유럽 각지의 봄 축제일이던 5월 1일이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요구 시위와 유혈 충돌을 계기로 노동운동의 상징적 기념일이 되었다. 이후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이 이날을 국제 노동자의 연대와 권리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공식 채택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절로 기념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2026년부터 공식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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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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