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손실
자산건전성 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중 하나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법적절차 완결 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담보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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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參議院]
1947년 일본 헌법 제정 당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며 중의원(衆議院)과 함께 설립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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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사용승인[therapeutic use approval, conditional approval]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현존하는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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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정기보험
인플레이션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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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용책임자[chief investment officer, CIO]
금융사의 고유 자산과 고객 예탁금 등을 투자해서 수익 내는 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투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