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다수결의제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기위해 일부 안건에 대해 주총 통과 요건을 강화시킨 제도를 말한다. 정관 변경이나 이사·감사의 해임, 회사 해산 같은 특별안건은 주총 통과 요건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앆다. 일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에 3분의 2 찬성이면 통과된다. 하지만 이사회 교체 때는 발행 주식 총수의 70% 이상 참석에 90% 찬성을 얻도록 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