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거금

[margin]

증거금(margin)은 주식, 선물, 옵션 등 금융 거래에서 계약의 성립과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가 거래소나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담보금을 말한다.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 변동에 따른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가진다. 주식 거래에서는 매수 대금의 일정 비율을 먼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선물·옵션 거래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 장치로 사용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 자금보다 더 큰 규모의 주문을 낼 수 있다. 일반 종목은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으로 매수가 가능하지만, 변동성이 크거나 투자 위험이 높은 종목은 100% 증거금이 적용되어 보유 현금 범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제도가 운영된다. 예를 들어 KOSPI 200 코스피200 선물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 시 개시증거금을 납부하고, 계좌 잔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하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거래소가 증거금률을 높이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시장 안정 장치로도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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