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 병행수입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표시돼 유통되는 진품을 제3자가 독점 수입판매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다.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8%의 관세를 내고 들여오는 합법행위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표시돼 유통되는 진품을 제3자가 독점 수입판매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다.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8%의 관세를 내고 들여오는 합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