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 병행수입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표시돼 유통되는 진품을 제3자가 독점 수입판매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다.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8%의 관세를 내고 들여오는 합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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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비축유[Strategy Petroleum Reserve, SPR]
자연재해나 안보 비상 사태 등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 비축해 놓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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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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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규제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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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지[balance of overall payments check]
국제수지 구성항목 중 경상수지, 장기자본수지, 단기자본수지를 합한 수지 총괄이 종합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