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원래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에서 인정한 법리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식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수탁자책임 전문 위원회, 다중대표소송
-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ames Webb Space Telescope, JWST]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00억달러(약 11조8760억원)를 투입해 개발한 우주 망원...
-
제조전문회사[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EMS]
전자. IT 및 바이오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아 제조, 공급하는 서비스나 업체를 말한다. 발...
-
중위가정[中位假定]
고위, 저위와 함께 출산율 사망률 등을 예측할 때 적용하는 인구 시나리오의 하나. 낮은 정...
-
적정환율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과 대내 부문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