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주대표소송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원래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에서 인정한 법리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식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적합성 원칙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되는 원칙의 하나로서, 고객파악제도(KYC)를 활용하여 파악된 자료를 기...

  •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교통체증 등의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로와 ...

  • 징진지 프로젝트[京津冀]

    징진지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3개지역을 말한다. 징진지 프로젝트는 이 3개지역을 아우르는...

  •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5년 4월 도입한 세금체계. 제조사,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