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상당한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통례다. 발행 후 즉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주가가 급락해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전환권 행사 시 주식매입대금의 불입은 전환사채의 원금으로 하고 전환사채 자체는 소멸된다.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상환된다. 발행자로서는 전환권을 주는 대신 보통사채에 비해 낮은 이율로 발행할 수 있어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식으로의 전환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주식발행에 의한 증자에 비해 배당부담의 급증을 피할 수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나쁠 땐 만기까지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 ‘표면금리’만큼 상환받을 수 있는 반면 주가가 오를 땐 주식으로 바꿔 팔 수 있으므로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도 있다. 채권으로서의 안전성과 주식으로서의 고수익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 잔존 만기

    채권 매수일로부터 만기 원금 상환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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