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ZEB]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정량 평가해 등급별로 인증하는 제도.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물 5대 에너지 항목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충당하는 비율(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다. 2020년부터 공공, 2023년부터 민간 부문까지 인증 의무화가 확대되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소비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은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100% 미만, 3등급 6080%, 4등급 4060%, 5등급 20~40% 구간으로 구분된다.

2024년 기준,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도 ZEB 5등급 이상의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공공부문은 연간 90kWh/㎡, 민간은 100kWh/㎡ 미만으로 성능 기준이 강화되었다.

시방기준도 함께 개정되어, 창호 단열·기밀 성능, 조명 밀도, 환기 설비 기준이 높아졌다.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설계 비중도 강화됐다.

정부는 인증 건물에 용적률·높이 인센티브(최대 15%)와 세제 혜택(취득세 15% 감면)을 부여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장기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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