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ZEB]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인증하는 제도. 문재인 정부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사업.

에너지 자립륭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1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자립률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대비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1등급은 100%이상, 2등급 80%이상 100%미만, 3등급 60% 이상 80%미만, 4등급 40%이상 60%미만, 5등급 20%이상 40% 미만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1~15% 완화해주고, 건축물·주택 취득세도 15% 감면해준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공공 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 인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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