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직무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2020년도 기준 기초급여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30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 에는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이다.


한편, 부가급여 최대 지급액은 18-64세의 경우 20,000-80,000원, 65세 이상의 경우 40,000원에서 최대 380,000원이다.

  • 정책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시민자치센터나 고가도로 건립부터 놀이기구 마련이나 지역축제에 이르기 까지 시민들이 직접 정...

  •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지식이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는 ...

  • 직접주문전용선[direct market access, DMA]

    증권사 딜러의 주문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고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바로 한국거래소로 주문이 ...

  • 적합성인증[適合性認證, Industrial convergence new product certificate]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관련 시장에 출시에 필요한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