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마크제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시민들이 쓰레기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이나 용기포장 등에 재활용을 알리는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1996년 2월 22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종이류, 캔류, 고철류, 유리류, 합성수지류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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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산가격결정모델[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자본시장의 균형하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자산의 균형수익률을 도출해내는 모형이다. 주식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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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기금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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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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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한·미 양국간의 무역과 통상 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창설된 민간주도의 경제협의체로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