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기금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지원제도로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 국산주전산기, 정보통신 기술개발 혹은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공동연구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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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right of transmission]
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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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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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인접 국가나 일정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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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어음[commercial bill]
기업간 상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진성어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