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기금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지원제도로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 국산주전산기, 정보통신 기술개발 혹은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공동연구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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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compliance]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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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생산설비보전[Total Productive Maintenance, TPM]
설비보전 업무가 보전부서만의 고유업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사적으로 설비보전 업무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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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장보험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 또는 점포의 경매, 공매, 전세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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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실명제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