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기금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지원제도로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 국산주전산기, 정보통신 기술개발 혹은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공동연구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
지역특화발전특구[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
-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발행총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주당순이익은 1주가 1년간...
-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상황을 뜻한다. ...
-
주식매수청구권[claims for stock purchase]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