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21년부터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이며, 실제 부과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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