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한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법중 하나로 2021년 6월1일 부터 시행된다. 임대차 3법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다가구,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해당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와 지방 시(市)의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2021년 11월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은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전·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전체 전·월세 계약 중 확정일자가 부여된 30% 정도만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료 정보가 공개돼 임차인은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공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가 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드러나지 않은 임대주택 과세에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를 주고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을 찾아내 세금을 매길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나 지자체가 기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 임대료 등의 규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표준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뒷돈 거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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