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선물환
환율변동으로 야기되는 환리스크를 덜기 위해 장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 선물환거래는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일이 지난 뒤 특정한 날에 외환을 결제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 약정된 결제일까지는 매매 쌍방의 결제가 보류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환차익을 기대하기 위해 환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장외’의 의미는 외환거래가 금융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은행과 은행간, 은행과 고객간에 직거래된다는 뜻이다. 현행 외국환 운용심의회 규정은 장내선물환거래를 1년 이하로 정해 놓고 있으나 장외거래는 거래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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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municip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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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sers]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이나 가격변동의 폭을 좁히는데 필요한 경제상의 완충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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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기관
정부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운영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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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산란[Neutron Scattering]
연구용 원자로 또는 가속기 등을 이용해 생성된 중성자를 사용해 밀리미터(㎜)부터 나노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