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shareholder proposal right]주주에게 주총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진 중심으로 주총 안건이 마련되는 관행을 개선,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액주주가 자본금 1천 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1천억이상인 경우에는 0.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사선임, 액면분할 등의 안건을 주총에서 논의하도록 회사측에 제안할 수 있다. 회사특은 이 제안이 법령, 정관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주주 제안자는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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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비율[additional paidin capital and retained earnings to stockholders’equity]
적립금이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며 적립금비율은 자기자본 중 적립금의 비중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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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생산방식[just in time, JIT]
입하 재료를 재고로 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상품관리방식. 재고를 ‘0’으로 하여 재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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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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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제조[remanufacturing]
중고 제품을 분해해 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을 거쳐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