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shareholder proposal right]주주에게 주총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진 중심으로 주총 안건이 마련되는 관행을 개선,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액주주가 자본금 1천 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1천억이상인 경우에는 0.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사선임, 액면분할 등의 안건을 주총에서 논의하도록 회사측에 제안할 수 있다. 회사특은 이 제안이 법령, 정관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주주 제안자는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
중앙경제공작회의[China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
중국 정부가 한 해의 경제 성과를 돌이켜 보고 국내외 경기 상황에 대해 언급한 회의다. 이...
-
직접금융[direct financing]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때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
-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기...
-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일함으로써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