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사주 펀드

 

자사주 펀드는 상장기업 등이 투신사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투신사는 이 자금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는 특별한 형태의 수익증권이다. 자사주 펀드는 설정금액의 90% 정도를 주식매입에 쓰도록 돼 있다. 자사주 펀드에는 상장법인은 물론 기관투자가나 개인 등 아무나 가입할 수 있으나 최저 가입금액이 2억 원이어서 개인 가입자는 거의 없다. 한 펀드에는 최소 5개사(한전, 포철 가입시 4개사)가 가입해야 설정이 가능하다.

신탁기간은 5년이며 1년 이내에는 환매가 불가능하고 2년 내 환매시에는 월 1회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가입자가 맡긴 자금의 90% 정도는 우량상장법인을 사고 10%는 현금자산 등에 운용한다. 펀드 총액의 20%까지만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고 국민주는 30%까지 가능하다. 실제 매입은 거래소시장에서만 가능하고 한 종목을 6일 이상에 걸쳐 분산 매입하고 감리종목지정 등 주가급등시 매입을 중지한다.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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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대추구[rent-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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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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