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공시의무제도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사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 인력 및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 2015년 도입돼 자율적인 공시로 이뤄져 왔으나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 공시의무가 부여됐다. 대상 기업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655개로 2022년에 비해 58개 늘어났다. 대상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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