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Online Platform Competition Act]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반경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온플독점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뒤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Tying),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 요구(MFN·Most-Favored Nation), 경쟁 사업자 차별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후 제재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혁신 저해 가능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한·미 통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온플독점법은 거래의 공정성과 입점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공정법)과 함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구성하는 핵심 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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