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온플공정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구성하는 핵심 법안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조건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며, 검색·배열 순위의 부당한 조작, 특정 결제수단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플랫폼 산업의 혁신 저해 가능성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한·미 통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26년에는 정부와 여당이 직접 규제보다 플랫폼의 자율적인 상생을 유도하는 플랫폼 상생법 추진에도 나서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플랫폼 상생법이 상호 보완적인 제도로 병행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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