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온라인플랫폼법

[Online Platform Act, 온플법]

온라인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제도 체계를 말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공정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독점법)」으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온플공정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수수료·거래조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온플독점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Tying),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전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혁신 저해 가능성, 알고리즘 투명성과 영업비밀 보호의 균형,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범위 등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영업주기[operating cycle]

    재고구입과 실제 거래에서 현금획득 사이의 기간. 재고보유기간에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을 합산한...

  • 업스트림[upstream]

    석유화학 분야에서 원유 탐사와 생산을 하는 단계까지를 말한다. 업스트림 다음 단계로 원...

  • 인터넷닷오알지 프로젝트[internet.org project]

    세계 모든 지역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페이스북이 2013년 발표했다. 이...

  • 유통주식수[number of shares ready to trade]

    상장법인의 총발행 주식 중 최대주주 지분 및 정부 소유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