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온플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법안이다.

2024년 12월 18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본격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줄여서 "온플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한다.

검색·배열 순위 조작,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입점업체는 단체를 구성해 집단 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을 위한 공식 기구도 설치될 예정이다.

플랫폼 산업 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와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 4월 현재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온플법 제정 여부는 향후 디지털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외국환 매매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국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

  • 에그리포토닉스[Agriphotonics]

    에그리포토닉스는 농업과 광기술을 뜻하는 단어인 Agriculture 와 photonics의...

  • 열연코일[hot coil]

    슬래브를 가열해 두께가 얇은 코일로 만드는 과정이 열간압연이며 이를 통해 생산된 것이 중간...

  • 유형자산회전율[fixed assets turnov er]

    유형자산회전율은 유형자산과 매출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단순히 매출액을 유형자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