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환 중개회사

 

외화증권을 제외한 외국환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에 가서 주식을 사고 팔지 않고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듯이 금융기관들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환을 거래한다.

구체적으로 외국환중개회사는 외환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거래금액과 가격을 받아서 조건이 맞는 금융업체끼리 거래를 하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외국환 중개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2016년 6월말 현재 영업중인 외국환 중개회사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KIDB-ICAP 등 10여개에 달한다.

외국환 중개회사는 외환시장에서 하루 동안 거래된 외환의 거래량과 가격을 합산해서 가중평균한 시세인 시장평균환율을 다음 날 오전에 매매기준율(외화를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기준)로 고시하게 된다. 외국환은행들은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참고하여 여기에 수수료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해 각각의 은행별 매매기준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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