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벤처기업특별법

 

벤처기업특별법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원명칭이다.

기본법에 속하는 상법을 수시로 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법’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합병 절차 간소화 △반대매매 주식매수청구권 △복수의결권 등 벤처기업과 관련한 법률을 총망라한다.

하지만 벤처기업특별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유지돼왔다.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어 특정 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벤처기업특별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7년 유효 기간이 끝난다.

2023년 7월 31일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정부도 벤처기업특별법 상시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편복지·선별복지[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바이드노믹스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으로, 기반 인프라 투...

  • 보보스족[Bobos]

    보보스는 부르주아(bourgeois)와 보헤미안(Bohemian)의 합성어로 미국의 저널리...

  • 비자추첨제[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뒤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