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처분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한 부동산의 처분시까지 총체적인 관리 및 처분을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갑종처분신탁과 부동산 처분시까지 소유권의 관리 및 단순한 처분행위만을 신탁하는 을종처분신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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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합[maintenance]
증권시장의 시세가 변화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이 극히 작은 상태. 시세가 상승한 대로 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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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아웃[bubble out]
신사업부 조직 운영 방안으로서 신사업(e비즈니스 포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 조직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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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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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
미 상무부가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