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securities token, ST]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차이가 있다. 증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 등을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런 권리가 없다.
ST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ST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 위험 없이 낮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동안 ST는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채 ‘규제 사각지대’ 영역에 있었다. 지금까지 증권 발행 형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해 ST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증권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증권이 등장하면서 ST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각투자로 대표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형태만으로는 새로 등장한 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ST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발행은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ST 거래를 위한 장외 유통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2024년 ST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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